이 규격은 주파수 45∼65 Hz까지의 교류형 유효 전력 을 계량하기 위해 제작되는 계기 등급 0.5, 1 및 2 의 유도형 전력량계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력량계 시험에만 적용된다. 또한 계기와 변성기(변류기)를 포함한 부속물이 계기함에 함께 조립된 것에 적용되 며 최대 수용 전력 표시기와 전기적 에너지를 원격 검침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이 규격은 시험을 목적으로만 하는 계기나 다중 요금 계기를 제외한 특별한 형식의 전력량계(예를 들 면 초과 전력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결 단자 간의 전압이 600 V를 넘는 계기(다상 계기인 경 우에는 선간 전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