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201.3.217에 정의된 초음파 진단기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용하며, 이하에서 ME 기기(ME EQUIPMENT)라고 표기한다.만일, 특별히 ME 기기에만 또는 ME 시스템(ME SYSTEMS)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절 또는 항목이 있다면, 그 절 또는 항목의 제목과 내용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절 또는 항목은 관련되는 ME 기기 및 ME 시스템에 모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