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7부: 약품 데이터
健康信息学患者健康卡数据第7部分:用药数据
发布日期:
2014-12-31
该标准适用于根据ID-1型卡(ISO/IEC 7810中定义)的物理大小将这些数据记录或传输到患者健康卡的情况。该标准只是明确了药物数据对象内包含的数据的基本结构,并没有明确或强制设备内存储的特定数据集。该标准的目的是将卡上的信息提供给其他卫生医疗专业人员和患者或非医务人员。药物数据包括以下四个组成部分:药物说明:为患者提供的所有药物列表——药物处方:从处方者(医生)那里转交给处方师/药店的新处方——配药药物:患者购买的药物记录——药物参考:为了促进指针对包含处方及其负责人(authority)信息的其他系统的互操作性,在卫生医疗领域使用的应用程序应根据KS X ISO 21549进行设计时,该应用程序所需的数据必须从标准6~8提供的一些对象(可扩展列表)中获取。这应该与KS X ISO 21549其他部门定义的其他数据在同一背景下使用。尽管这些结构可以接受其他标准中规定的适当的数据对象,但以下服务的详细功能和机制超出了该标准的适用范围:对预文本数据进行编码—根据特定的使用,用户对数据卡规定的安全功能和相关服务,如保密性保护、数据完整性保护、与之相关的人员和设备的认证——依赖于某些数据卡类型(如微处理器卡)的实际使用的访问控制服务——初始化和发行过程(个人数据卡的开始使用以及为以后将根据该标准进行通信的数据而准备的数据卡),因此以下主题超出了标准范围:
问:针对特定类型数据卡的实际功能的物理或逻辑解决方案——在两个系统之间的下游(downstream)接口中处理消息的方法——数据在数据卡外部使用时采取的格式,或者数据在数据卡或其他地方以可视方式表示的“医用产品(medical products)”的定义可能因国家而异,在某些国家/地区,即使名称相同,也可能是完全不同的产品。因此,在卡越境使用时,需要特别注意患者安全。事实上,在跨境交换处方时,必须遵守两个国家的所有法律、规定、规约等。
이 표준은 ID-1형 카드(ISO/IEC 7810에서 정의)의 물리적 크기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환자 건강카드에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 이 표준은 약물 데이터 객체 내에 포함된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명시할 뿐, 장비 내 저장을 위한 특정 데이터 세트를 명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이 표준은 카드에 있는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 및 환자 또는 비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물 데이터는 다음의 4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약물 노트: 환자를 위한 모든 약물 목록 ― 약물 처방전: 처방자(의사)로부터 조제사/약국으로 전달된 새 처방전 ― 조제 약물: 환자가 구매한 약물 기록 ― 약물 참조: 처방전과 그 담당자(authority)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포인터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KS X ISO 21549를 따라 설계될 때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데이터 항목은 이 표준 6.∼8.에서 제공하는 객체 목록(일부 확장 가능)에서 가져와야 한다. 이는 KS X ISO 21549 다른 부에서 정의된 다른 데이터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들 구조가 다른 표준에 명시된 적합한 자료 객체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기능 및 메커니즘은 이 표준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 프리텍스트 데이터의 코딩화 ― 특정한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데이터 카드에 대해 명시하는 보안 기능 및 관련 서비스, 예를 들어 기밀성 보호, 데이터 무결성 보호, 이와 관련된 사람 및 장비의 인증 ―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와 같은 일부 데이터 카드 유형의 실질적인 사용에 의존하는 접근 통제 서비스 ― 초기화 및 발행 과정(개인 데이터 카드의 사용 시작과 이후 이 표준에 따라 통신하게 될 데이터를 위해 준비된 데이터 카드를 발행) 따라서 다음의 주제는 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난다. ― 특정 유형의 데이터 카드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솔루션 ― 2개의 시스템 간 다운스트림(downstream) 인터페이스에서 메시지 처리 방법 ― 데이터 카드 외부에서의 사용을 위해 데이터가 취하는 형식, 또는 이러한 데이터가 데이터 카드 또는 다른 곳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방식 “의료용 제품(medicinal products)”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름이 같더라도 전혀 다른 제품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카드가 국경을 넘어 사용될 때에는 환자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국경을 넘어 처방전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두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규약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