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국가 또는 관할구역 간에 개인건강 자료의 전송을 쉽게 하기 위한 정보 보호 요구사항에대한 안내서를 제공한다.이 표준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 또는 관할구역 표준, 법령 또는 법규와의 조율(harmonization)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 표준은 단지 국제적인 개인건강 자료의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표준은국가 또는 관할구역 경계 내에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보호원칙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국가 또는 관할기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이 표준은 국가 간의 전송에 적용되는 정보 보호 원칙과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보안 정책에 적용된다.여러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조약이 우선권을 가진다.이 표준은 개인건강 자료의 전송을 포함한 국가 또는 관할구역 간에 건강 관련 응용들을 용이하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건강 정보가 국가/관할구역 사이에서 전송되고 처리될 때 정보 보호와 보장의 방법을 제공한다.이 표준은 명확한 법률 자문 제공이 아닌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를 특별한 응용에 적용할 때에는 그 응용과 관련된 적절한 법률적 사항을 조사해 봐야 한다.국가적인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빠르게 변경될 수 있다.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좀더 엄격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어떤 국가/관할구역은 좀더 엄격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들은 별도로 검토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