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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行 KS V 8870-2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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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위치 식별을 위한 팽창식 레이더 반사기 用于指示遇险位置的充气式雷达反射器
发布日期: 2016-02-12
该标准规定,在发生海上遇险事故时,为了快速准确地进行搜救工作,遇险者和救生艇的遇险位置可以被附近船舶及飞机的雷达识别,用于遇险者或救生艇的膨胀式雷达反射器的要求条件。备注国际海上人命安全协议(SOLAS1974)V,《第19.2.1.7规则》要求在船舶上安装雷达反射器或其他手段,以预防因雷达未识别而与其他船舶发生碰撞的事故。
이 표준은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구조 작업을 위하여 조난자와 구명정의 조난위치가 인근 선박 및 항공기의 레이더에 식별될 수 있도록 조난자 또는 구명정에 사용하는 팽창식 레이더반사기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규정한다.비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V, 제19.2.1.7 규칙에서는 150톤 이하의 소형 선박에 대하여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아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이더반사기 또는 다른 수단을 선박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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