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내진설계 공정에 대한 정의와 해양구조물의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속서A에는 이에 대한 지침과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요구사항들은 고정 강체 구조물과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표준은 지진 발생이 부유식 구조물과 부분적인 부력을 가지는 구조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표준에서는 상승상태에서의 잭업(jack-up)에 대한 장소 특이적인 평가에 대하여서는 적용 가능한 정도의 요구사항만을 다루고 있다.이 표준에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지진으로 유발된 지반 움직임에 대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액상화, 경사 불안정, 단층, 해일, 분진 화산과 충격파와 같은 여타의 지질학적 유해요소 유발에 대하여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인명, 환경, 재산에 대한 유해요소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러한 목적은 아래사항을 통해 달성되었다.a) 플랫폼의 지진 노출 정도와 지진의 강도를 고려한 내진설계 공정b) 2단계 내진설계 점검사항: 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에 대한 극한 한계 상태(ULS: Ultimate Limit State)에대한 점검, 이상 및 사고 한계상태(ALS: Accidental Limit State)에 대한 예비 강도와 에너지 분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점검 고강도 지진과 높은 지진 노출 구조물에 대하여서는 장소 특이적인 지진 유해요소 평가가 필요하다.이러한 경우에는 장소 특이적인 확률론적 지진 유해요소 분석에 대한 절차와 요구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확률론적 지진 유해요소 분석(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의 절차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간략한 설계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 세계의 해양에 대하여 1 000년의 재현 기간에 대한 지반 진동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도를 부속서 B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구조를 설계할 때의 적절한 지진 행태를 결정하기 위한 스케일 요소로 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비고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설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설계 파라미터(예: 부분 행태와 저항 요소)에 대한 권장 값들은 ISO 19902에 포함하였고, 고정식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은 ISO 19903에 포함하였다. 특정한 지진 요구사항들, 부유 구조물에 대한 내용은 ISO 19904[2]에, 이동식 해양 유닛(MOU: Mobile Offshore Unit)에 대한 장소 특이적인 평가는 ISO 19905[3]에, 극지? 구조물에 대하여서는 ISO 19906[4]에, 상위 구조물에 대하여는 ISO 19901-3[1]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