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1.1 이 규격은 관형(管型) 형광 램프용 안정기용 과 열 보호 장치의 평가에 적용된다. 안정기 및 과열 보 호 장치의 조합 시험에 관한 요구 사항은 IEC 60920 에 나타낸다. 이 규격은 부속서 J에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NTC 또는 PTC 서미스터를 사용한 과열 보호 장 치에 적용한다. 과열 보호 장치와 안정기의 조합의 시험에 관한 요 구 사항은 IEC 60920에 있다. 1.1.1 이 규격은 본질적인 안전에 대해 그리고 동작 값, 동작 시간, 동작 시퀀스 등 이 기기의 안전에 관 련하는 것으로 관형 램프용 안정기를 가열로부터 방 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열 보호 장치의 시험에 적용 한다. 이 규격은 IEC 60920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안정기 용 과열 보호 장치에 적용한다. 이 규격에 포함되는 과열 보호 장치는 기타 방전 램 프용 안정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격을 통해 “보호 장치”라는 말은 “자기 복귀 형 과열 안정기용 보호 장치”를 의미함을 나타낸 다. 1.1.2 이 규격은 안정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3 이 규격은 회로 개로용 수동 장치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1.2 이 규격은 50 Hz 또는 60 Hz의 690 V 이하 교류 전원에서 사용하는 안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보호 장 치에 적용한다. 1.3 이 규격은 제어 장치의 자동적인 동작 대응값이 제어 장치를 기기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존할 때는 그 대응값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대응값이 사용자 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주변에 대해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면 해당하는 가정용 기기 규격에서 정해지거 나 제조자가 정하는 값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