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최대 허용 총 질량(ISO 1176에서 정의된 것처럼 코드 ISO-M08)이 3.5 t 이상인 버스 및 상용 차(ISO 3833에 정의됨.)에 설치를 목적으로 한 차량 경보 장치(Vehicle Alarm System:VAS)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요구 사항 및 시험을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도어 하물실 리드, 보닛/후드 및 비상구의 인가받지 않은 열림, 운전자 캐빈의 틸팅과 트레일러의 분리나 동력 공급의 차단을 검출하거 나 감지하여 나타내도록 설계된 VAS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최초의 장비로서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VAS와 차량이 공급된 후 설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VAS 모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