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비영구적 진료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포터블 치과 장비의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이 표준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포터블 치과 장비에는 포터블 치과 유닛, 포터블 환자 의자, 포터블 시술자 의자, 포터블 진료등, 포터블 흡입 원천 장비, 포터블 에어 컴프레서 및 경우에 따라 비영구적 진료 환경에 사용하기 위해 그 기구들을 운송하여 재구성하도록 설계된 기타 포터블 치과 장비가 포함된다. 비고 비영구적 진료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포터블 치과 장비의 특정 유형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이 표준 다음의 각 부에서 규정된다. 이 표준은 고정식 치과 장비, (헤드램프 및 루페 같은) 착용식 장비 그리고 비영구적 진료 환경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비영구적 진료 환경 간에 사람이 운송할 수 있도록 해체하여 접거나 포장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은 이동식 치과 장비나 포터블 치과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동식 치과 의료 시설에(예: 차량 또는 컨테이너에 가설한 이동식 치과 진료소) 설치할 수 있는 고정식 치과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도 이 표준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