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격납시스템으로 운반되는 방사성 내용물의 허용방사능방출률(permissible activity release rate)과 명시된 시험조건하에서의 등가기체누설률(equivalent gas leakage rates)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러한 방법을 기체누설시험방법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표준은 다른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방법론으로 방사성 내용물의 방출량이 규제요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대체방법론은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이 표준은 등가기체누설시험과 허용방사능방출률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종합적인 지침은 세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인 반면, 세부지침은 B형 운반물 인증과정에서 해당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사용되어야 한다.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운반물에 대한 준수성 입증방법이 한 가지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표준에서는 특정한 가스누설 시험절차를 요구하지 않지만, 사용되는 시험에 대한 최소 요건을 제시한다. 환경으로의 최대허용방사능방출률을 예측하거나 결정하고, 적절한 민감도를 가진 누설시험 절차를 선정하는 것은 운반물의 설계자 혹은 송하인의 책임이다.이 표준은 격납규제요건이 명료하게 명시된 B형 운반용기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