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규격은 가소화 열가소성 플라스틱(PVC-P) 호칭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체계는 시방의 기 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작성하고 있다. 1.2 가소화 폴리염화비닐의 종류는 다음의 호칭용 물성의 적절한 수준과 물리적 형태, 용도 및 가공 방 법, 주요 물성, 첨가제와 착색제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분류 체계에 따라 나눈다. a) 쇼어 경도 b) 밀 도 c) 300 MPa에서의 비틀림-강성 온도 1.3 이 규격은 염화비닐 단일 중합체와 염화비닐을 적어도 50 %(m/m) 포함하는 단일 중합체와 공중합 체의 모든 가소화 조성물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염소화 폴리염화비닐을 포함하는 가소화 조성물과 위 에서 언급한 중합체의 함량이 50 %(m/m) 이상이면, 이러한 중합체를 포함하는 가소화 혼합 조성물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격은 착색제, 첨가제, 충전재 등에 의해 변성 또는 무변성의 분말, 과립 또는 펠릿(pellet) 형태로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재료에 적용된다. 이 규격은 발포 플라스틱 또는 페이스트 조성물(플라스틱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동일한 호칭의 재료가 반드시 동일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규격에서는 특정 용도 재 료 및 가공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학적 자료, 성능 자료 또는 가공 조건에 관한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격의 제2부에서 규정하는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것에 따라 측정한다. 1.5 특수 용도로 열가소성 재료를 규정하거나 또는 가공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요구 사항을 자료 블록 5에 넣어도 좋다(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