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이식형 심장 의료기에 사용되는 용어를 지원하기 위해 ISO/IEEE 11703-10101:20041)에 제공된 기본명명법을 확장한다. 이 명명법 범위에 속하는 의료기기들은 박동조율기(pacemaker), 제세동기(defibrillator), 심장 재동기화 치료법(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을 위한 의료기기와 이식형 심장 모니터와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들(implantable devices)이다. 이 명명법은 의료기기 질의(device interrogation) 중에 얻어지는 임상에 적합한 요약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용어들을 정의한다. 이 명명법 확장안은 IEEE 11703 표준[예: KS X ISO/IEEE 11073-10201[B2]2)]이나 Health Level Seven International(HL7)과 같은 다른 표준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