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30 MHz∼6 GHz 주파수 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는 표준 절차를 제공한다. 이 표준에서 취급하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에는 인체 착용형 기기, 인체 지지형 기기, 탁상용 기기, 얼굴 전면 사용기기, 손에 쥐는 기기, 사지(四肢) 착용형 기기, 다중 대역 송신기기, 눌러서 말하는 기기(푸시 투 토크 기기), 의류 일체형 기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기기에 대한 시험 위치와 더불어 측정 시스템의 사양, 측정 절차, 불확정도 평가 등을 다룬다.이 표준은 기기의 복사체가 인체와 200 mm 이내의 거리에 있고, 부속품을 사용하여 몸에 지니거나, 손에 쥐거나 얼굴 앞면에서 사용하거나, 송신 또는 비송신기기나 부속품과 결합되거나, 의류에 내장되어 인체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자파 송신이 가능한 무선통신기기에 적용한다. 인체의 귀에 근접하여 사용되는 송신기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 측정은 전파연구소 관련 고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이 표준은 30 MHz∼6 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장 노출에 적용하며, 인체 근처에서 사용하는 다중 주파수를 전송하는 무선 소스에 노출되는 경우의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이 표준은 상기에 언급한 무선통신기기의 복사 전자파가 인체의 몸통, 얼굴 또는 사지에 흡수될 때, 그 전자파 흡수율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현성 있고 엄격한 측정 방법론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표준은 의료 기기에 이식된 송신 또는 비송신 노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인체로부터 200 mm를 초과하는 이격 거리에서 노출되는 것에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