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아래와 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도록 고안된 원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에 적용된다. — 의도한 사용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와 접촉 — 보호용 의료기기(예: 수술용장갑, 마스크 및 기타)인 경우 사용자의 신체와 접촉 이 표준은 능동형 의료기기, 비능동형 의료기기, 이식형 의료기기 및 비이식형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이 표준은 아래와 같은 요소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위해요인의 사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전반적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료기기의 변화와 같은 위험 — 새로운 원자재를 신체 조직에 노출시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기 부품의 파손 이 표준은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TSE) 물질 및 기타 병원균과 관련된 위해요인은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