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료 형태 이 규격은 먹는 물, 지하수, 오염된 지표수 및 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측정 물질 이 방법은 용존 알루미늄 및 산 용해성 알루미늄에 대하여 측정한다. 1.3 범위 이 방법은 50 mm 셀로는 100 μg/L Al까지의 낮은 범위 측정과 10 mm 셀로는 500 μg/L Al까지의 높은 범위를 측정한다. 유효 범위는 분광기의 감도에 따르고 시료를 소량 채취함으로써 그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다. 1.4 검출 한계 셀의 투과광 길이가 50 mm이고 25 mL의 시료를 사용할 경우 검출 한계는 2 μg/L이다. 1.5 감도 25 mL의 시료와 광학 경로 길이가 10 mm인 셀을 이용하는 광학 흡수 장치에서 알루미늄 농도가 100 μg/L일 때 양 0.20±0.05의 흡광도를 나타낸다. 1.6 정밀도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격에서 언급된 부피와 질량의 정밀도는 값의 ±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