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표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체용 약물분야에서 측정 단위(예: 함량)가 필요한 정량적 의약품 특성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측정 단위의 용법과 코드화된 표현 규칙을 명시 - 국제계측표준들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위에 대한 요구사항의 설정 - 특히 의약품 식별 맥락에서, 의약품의 정량적 구성과 함량이 표준화되고 컴퓨터-판독 가능한 문서화에 대한 규칙을 제시 - 코드화된 형태의 측정 단위 표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 기존 시스템, 용어집 및 저장소들이 단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어 및 코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단위 어휘들과 언어 번역들 간의 매핑을 위한 구조 및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본 표준의 시행을 지원 본 표준의 범위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들간의 데이터교환용 측정 단위 표현으로 국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