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규격은 70 mm, 65 mm, 35 mm 및 16 mm 영화 용 필름과 자기 녹음 프린트나 광학 녹음한 프린트 를 시멘트나 필름 접합제로 이어 붙일 때 제거되는 부분의 치수와 위치에 대해 규정한다. 1.2 다음의 종류들로 규정된다. a) 타입 1 현상소 타입, 짧은 피치로 퍼포레이션된 네거 필름과 인터미디에이트 필름에 사용 b) 타입 2 영사 타입, 논-애너모픽 사이즈 프린트 에 사용 c) 타입 3 영사 타입, 애너모픽 사이즈 프린트에 사 용 d) 타입 4 영사 타입, 투명하고 점성이 있는 프린트 용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어 붙이는 방법 e) 타입 5 특수 영사 타입에 사용, 프린트용 투명 테이프를 사용한 버트 스플라이스(butt sp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