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주파수 55Hz∼65Hz까지의 교류 유효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해 제작되는 계기 등급 0.5, 1.0 또는 2.0의 유도형 전력량계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에만 적용한다. 또한, 부가장치를 구비한 계기에서는 그 전력량계 부분에 대하여 부가장치를 부가한 상태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표준은 연구를 목적으로만 하는 계기나 다중 요금 계기를 제외한 특별한 형식의 전력량계(예를 들면, 초과 전력계) 그리고 연결 단자 간의 전압이 600V를 넘는 계기(다상 계기인 경우에 는 선간 전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