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조 건조계약일 또는 건조계약의 부재 시 용골거치일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단계 또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 5 000톤 이상의 원유운반선의 화물유탱크의 보호도장 및 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비고 원유운반선은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이 표준은 원유운반선 및 국제유류오염방지 증서(양식 B) 부록의 1.11.1 또는 1.11.4 항목에서 정의한 원유 / 석유제품 운반선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