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개인 지원 로봇, 특히 다음 세 가지 형태의 개인 지원 로봇의 본질적 안전 설계, 보호조치, 그리고 사용정보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명시한다.― 이동형 도우미 로봇― 신체 보조 로봇― 탑승 로봇이들 로봇은 일반적으로 나이와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의도된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싱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표준은 로봇의 사용과 관련된 위해요소를 기술하며, 이러한 위해요소에 기인한 위험도를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감소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인간과 로봇의 물리적 접촉 응용 분야도 포함한다.이 표준은 각 개인 지원 로봇에 대한 주요한 위해요소를 제시하고 개인 지원 로봇 유형별로 이러한 위해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술한다.이 표준은 개인지원 용도로 사용되어 개인 지원 로봇으로 취급되는 로봇 장치에도 적용된다.이 표준은 지상 로봇에 제한된다.이 표준의 미적용 항목― 20 km/hr보다 빨리 이동하는 개인 지원 로봇― 로봇완구― 해상용 로봇과 비행 로봇― KS B ISO 10218에서 다루는 산업용 로봇― 의료장치로 사용되는 로봇― 군사용 또는 공공 치안용 로봇이 표준의 적용범위는 주로 인간 보호에 관련된 위해요소에 국한되지만, 개인 지원 로봇이 적절하게 설치, 유지되고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거나 적절히 예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이 표준은 가축 또는 (안전 관련 대상물로 정의된) 소유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이 표준은 이 표준이 발간되기 전에 제조된 로봇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표준은 부속서 A에 설명된 모든 주요한 위해요소,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한 사건들을 다룬다. 이 표준의 발간 시점에 (충돌에 의한) 충격 관련 위해요소에 대한 광범위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데이터(예를 들면, 통증 또는 상해 기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