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계면 활성제와 비누의 수분 함유량 측정을 위한 공비등 증류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크실렌 혹은 석유에 녹지 않는 수용성 휘발물질이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이 시험 방법은 수분 함유량이 5 %(m/m) 이상인 분말형 및 페이스트 및 액체 형태의 제품에 적용할수 있다. 에탄올과 같이 수용성의 휘발성 물질이 함유된 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누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정확도가 0.3 % 이상 얻을 수가 없으며, 시험 방법은 오직 적합한 양의 수용성 휘발성 물질이 함유된 비누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 시험방법의 사용은 아마인유 혹은 다른 건조오일로 만든 비누 및 규산나트륨을 함유한 특정 비누에 대해 권장한다.공비등 증류법은 각 제품에 대해 해당 표준이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