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전후의 전방영상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출력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규명 및 분석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제품은, 사고 원인 및 경과 분석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전방영상과 차량위치 및 거동정보 외에 측후방 영상정보 등 기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는 사고 전후 상황의 영상정보 기록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의 일상적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기록계’와는 구분되고, 차량 거동정보와 운전자 조작정보 전반을 필수저장 항목으로 하는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와도 구분된다.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고영상기록장치 운영자는 사고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고영상기록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