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은 다음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 무선방해의 방사성 또는 전도성 방출에 적용한다. — 조명을 목적으로 빛을 발생시키거나 분배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모든 등기구로서 저압 전원 공급에 연결되거나 배터리 동작의 등기구 — 주 기능들 중의 하나가 조명인 다기능 기기의 조명 부분 — 조명기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독립 보조 장치 — 자외선과 적외선 방사기기 — 네온 광고 간판 — 실외 사용 목적의 가로등과 투광등기구 — 운송용 조명 이 시험방법의 적용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ISM 대역에 사용되는 등기구(ITU 전파 규정 중 결의안 63(1979)에서 정의) — 항공기와 공항용 조명 — 무선주파수범위에서 전자파적합성(EMC) 필요 요구규격이 다른 IEC 또는 CISPR 표준에 명확히 공식화된 기기 비고 예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장치에 내장된 조명 장치. 예를 들면 저울의 조명 또는 네온 장치 — 사진 복사기 — 슬라이드 영사기 — 차량용 조명기기 주파수 대역은 9 kHz ~ 400 GHz 이다. 동시에 이 표준의 다른 절이나 다른 규격을 따라야 하는 다기능 장치는 동작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각각의 절/기준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시험 방법의 허용기준은 전자파 보호와 전자파적합성(EMC)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허용기준 내에서 전자파 방해의 억제를 유지하기 위해 확률적 기초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의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