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KS C 6598에 따라 주거공간 내의 가연성 가스 존재여부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정 설 치되어 사용되는 가스감지기의 선택,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격에서는 도시가스와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의 누출여부를 감지하는 두 종류의 가스감지기에 대해 규정한다. a) A형 감지기(type A apparatus) 시각 및 청각 경보를 발생하고, 차단 장치 또는 다른 보조 장치를 작 동시키는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감지기 b) B형 감지기(type B apparatus) 시각 및 청각 경보만을 발생하는 감지기 이 규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보트, 트레일러 또는 이동 주택용 b) 일산화탄소와 같은 독성 가스감지용 c) 산업용 또는 공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