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모든 전원과 관련된 기기의 안전하고 적정한 설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원 정격 및 기타 다른 특성에 대한 기기상(비고 2 참조)의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비고 1 참조)을 명시하고 있다.이 표준의 목적은― 어떠한 제약이 없는 전력 전압, 전류, 주파수와 같은 모든 공급시스템과 관련된 특징의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제품의 전기적 정격의 표시를 위한 일정한 방법은 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한다.이 기본적 안전기준은 기기, 부품 및 부속품의 모든 전원과 관련된 정격의 최소한의 표시사항 규정시 관련 기술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기술위원회가 전원특성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