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UN-ECE Regulation No.13-09의 부속서 15에 따라 출고 시의 원래 브레이크에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브레이크 패드를 포함한)의 대체품을 승인하기 위한 동력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이 표준은 차량 제작에 관한 통합 결의안인 UN-ECE의 부속서 7 규정 3에 규정된 범주 M, N 및 O의 도로 차량(3.1 참조)에 적용된다.이 시험방법에 해당하는 승인 신청은 차량 제작사[범주 O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차축(axle) 또는 브레이크 제작사]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다.아래의 [ ] 안의 값들은 UN-ECE Regulation No.13-09로부터 인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