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청각학적 적용에 대한 어음인지검사의 기본 방법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다양한 어음에 대한 인지검사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검사절차 간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어음검사자료의 구성, 검증 및 평가, 어음인지검사의 구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어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음자료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표준은 제시한 구현과 방법에 대한 기준 값과 이행 요구사항의 결정도 규정한다. 이 표준은 녹음한 검사자료를 이어폰으로 제시하거나 스피커로 제시(음장 청력검사)하는 어음 청력검사에 대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검사하지 않는 귀를 마스킹하거나 경쟁음(competing sound)으로 소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일부 피검자(예: 어린이)는 이 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정한 검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방향성 청력이나 양쪽 귀 청력 차이(dichotic hearing) 평가와 같은 특수 검사는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표준에서는 지식경제부의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의한 한국어음자료를 부속서 F에 기술한다. 검사 재료의 유형은 어음 청력검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음 청력검사를 위한 어음표는 단음절과 이음절 단어 및 문장으로 구성하고 학령전기용, 학령기용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부속서 F에 제시하였다. 또한 어음 발달이 지체되거나, 나이가 어린 학령전기 아동의 어음 청력검사를 위한 그림도 부속서 F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