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에서는 동기 전송 데이터 단말 장치(DTE)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DCE) 사이의 인터페이스 에서 직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신호의 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격에서 참조하는 인터페이 스는 다음의 ITU-T 권고의 DCE에 규정된 대로 ITU-T 권고 V.24(전화망), X.24(데이터망)에 따른다. V.22,V.22 bis, V.23, V.26, V.26 bis, V.26 ter, V.27, V.27 bis, V.27 ter, V.29, V.32, V.33 또는 V.28 전기적 특성을 가진 X.21 bis : 또는 V.28/V.35 전기적 특성을 가진 V.35 : 또는 V.10/V.11 전기적 특성을 가진 V.36, V.37, X.21 : 또는 V.11 전기적 특성을 가진 X.22 ISDN의 전개 동안에 ITU-T 권고 V.110, X.30, X.31에 규정된 대로, ISDN 참조점 R에서 V계열과 X계열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것 이라는 점이 또한 인식되고 고려된다. 속도 제한은 X.(X.10)와 V.(V.5, V.6) 계열에서 참조하는 ITU-T DCE 권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신호의 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동기적 DCE와 인터페이스에서의 동기적 전송에 제한되어 있다. 비동기 적인 DTE에 속하는 신호의 질에 대한 것은 이 규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