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표준에서 다루는 주거 시설의 거주 대상은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모두 포함한다.a) 고령자는 정신적으로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노인, 신체적으로 정상인에서 휠체어 등 재활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신체 기능 평가가 자립 또는 부분적 보조가 필요한 노인으로 하되, 휠체어 등 재활 보조 기구 이용자를 우선 고려한다.b) 비(非)고령자는 19∼59세 성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지 않은 남녀로 한다.1.2 이 표준에서 주거 시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주택으로 한다.a)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한다.b) “공동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1.3 이 표준에서 표준화의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주거 시설의 내부 공간을 말하며 외부 공간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부 공간은 일반적인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별ㆍ요소별로 나누어 제시한다.a) 공간별로는 주거 시설의 일반적인 공간으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이다.b) 요소별로는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 장치 등이 있다.1.4 이 표준에서 다루는 각 개별 공간 및 이동 공간에서 제시하는 표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a) 실의 크기와 형태b) 가구(부엌 작업대, 화장실 및 욕실의 변기와 욕조, 침실의 침대 등)의 위치와 형태c) 보조 기구(핸드레일 등)의 설치 유무와 설치 위치d) 전기 기기(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1.5 이 표준은 주거 시설의 각 공간을 계획할 때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 계획 방법과 표준 설계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거 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거 시설을 개보수할 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