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규격은 모든 종류의 은-젤라틴 반사용 사진 인화물의 암실보관을 위해 제정되었다. 1.2 이 규격은 은염사진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적 처리(금, 셀레늄, 황을 이용)를 한 습식 흑 백 은-젤라틴 사진용 인화물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일욕현상법(전통적인 수세처리가 필요한 티오황 산염 정착액이 포함된 경우만)으로 처리한 은-젤라틴 반사용 사진 인화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이 규격은 즉석 흑백 사진 인화물, 안정화 처리를 한 사진 인화물(현상되지 않은 할로겐화은 이화학 적으로 변환되고 제거되지 않은 것), 열처리한 흑백 사진 인화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컬러나 염료 기반 사진 인화물에도 적용할 수 없으며 티오황산염-유형의 정착액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여 일욕현 상처리를 한 인화물 또는 티오황산염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은염이 더 잘 용해될 수 있도록 처리한 인화물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라미네이팅 가공처리나 접착제가 붙은 사진 인화물,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 ethylene terephthalate) 지지체의 인화물, 전시되었었던 사진 인화물도 이 규격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