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국산업표준은 호흡에서 알코올의 질량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계기인 알코올 호흡 분석기(이하 EBA’s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이 표준의 목적에 따라 에탄올만 알코올로 간주한다. 사실상, 알코올과 관련된 물리적 현상, 특히 음주 운전(또는 업무) 작업 등의 위법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의는이 표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화합물(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이 알코올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정 정의는 이 표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