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환경 대기 중의 이산화황 농도 측정을 위한 흡광 광도법의 한 방법인 사염화수은(TCM)/파라로 자닐린법으로, 이산화황의 농도 범위가 20~500 mg/m3일 때 적합하다.시료 채취 시간은 30~60분이다. 만일 시료 채취 시간이 60분을 초과하든지 이산화황이 고농도(2 000mg/m3)로 존재할 경우는 흡수액 속의 이산화황 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시료 채취 기간 중의 유량을 줄임으로써 가능하다. 채취된 시료 용액은 측정을 위해 5 ℃ 정도의 온도에서 24시간까지는 냉장고 보관이 가능하다.방해 물질과 시료 채취 기간 중 공존할 수 있는 물질 목록은 7.5에 수록하였다.측정 방법의 정확도와 정밀도에 관한 내용과 저농도 검출 한계는 8.2에 수록되어 있다.검출 한계, 표준편차 그리고 간섭 물질들은 고농도 범위에서 TCM법에 의한 실질적인 측정을 제한할 수 있다. 더욱 정밀한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특별히 시험되고 계산된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