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에서는 2개의 시료 사이에 지각할 수 있는 관능적 차이 혹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이 검사방법은 가끔 단측 차이 검사 혹은 양자택일(2-AFC, two-alternative forced-choice) 검사로 일컫는다. 실제 이점 비교 검사는 두 시료 중에서 한 시료를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검사이다. 비고 이점 비교 검사는 두 시료만 취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분류의 검사이다. 이 방법은 단 하나 혹은 여러 개 관능적 특성의 차이 여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즉, 차이 방향에 대한 설 명과 주어진 특성에 관한 지각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차이정도에 대 한 어떠한 표시도 나타내지 않는다. 연구되고 있는 특성의 차이 부재는 두 제품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 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제품들이 비교적 동질적일 때만 적용가능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a) 아래의 내용을 결정할 때 ― 지각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하거나(양측 차이 검사), 혹은 ― 지각할 만한 차이가 없는(양측 유사성 검사), 예를 들어 재료, 공정, 포장, 취급, 저장의 변화가 있을 때 b) 혹은 평가원을 선발, 훈련, 관찰하고자 할 때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가 단측 검사(검사 관리원은 미리 차이의 방향을 알고 있으며, 대립가설은 상되는 방향에서 차이 존재와 부합된다.)인지 양측 검사(검사 관리원은 차이의 방향에 대한 사전정보 가 없으며, 대립 가설은 한 방향 혹은 다른 방향에서의 차이 존재와 부합된다.)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