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에서는 해수 전용의 평형수 탱크에 대한 보호도장 및 검사 방법을 규정한다.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계약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와 길이 150 m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에 적용한다. 또한, 건조계약의 부재 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에 적용한다.2006년 12월 8일 이후에 신조 건조 계약을 체결한 길이 150 m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의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 및 길이 90 m 이상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에 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