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탄성 받침(이하 탄성 받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한다. 이것은 다리 구조나 유사한 지지 조건을 지닌 기타 구조에 사용되기도 한다. 설계 시 1 200 mm × 1 200 mm 이하 치수를 지닌 탄성 받침에 적용되며, 4.1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른 탄성 소재로 제작된 탄성 받침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것은 적층 받침 타입 A, B와 C, 적층된 슬라이딩 받침 타입 E와 D, 평면 패드 그리고 스트립 받침 타입 F에 적용된다.?25 ℃ ~ 50 ℃의 사용 온도와 70 ℃ 이하에서 단시간 사용하기 위한 받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