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다음 특성을 갖는 개인선량당량계에 적용된다. a) 신체의 몸통 및 사지에 착용된다. b) 외부 X-선과 감마, 중성자 그리고 베타 방사선으로부터 개인선량당량 Hp(10)과 Hp(0.07)을 측정하 고, 개인선량당량률 H&p (10)과 Hp & (0.07)을 측정할 수 있다. c) 디지털 표시를 갖는다. d) 개인선량당량 및 개인선량당량률에 대한 경보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표준은 다음의 선량(각각의 선량률을 포함한)과 방사선의 조합의 측정에 적용할 수 있다. 1) X-선과 감마 방사선으로부터 Hp(10)과 Hp(0.07) 2) X-선, 감마선과 베타 방사선으로부터 Hp(10)과 Hp(0.07) 3) X-선과 감마 방사선으로부터 Hp(10) 4) 중성자 방사선으로부터 Hp(10) 5) X-선, 감마선과 중성자 방사선으로부터 Hp(10) 6) X-선, 감마선 그리고 베타 방사선으로부터 Hp(0.07) 이 표준은 선량계와 제공된다면 관련 판독장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위에서 설명된 선량계에 대하여, 전기적, 기계적, 안전 및 환경 특성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인 특성, 일반적인 시험절차, 방사선 특성을 규정한다. 관련 판독장치를 규정하는 유일한 요건은 개 인선량당량의 판독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경보 준위 그리고 선량계에 부착된 판독계의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이 표준은 다른 측정 능력을 갖는 부속서 C의 사용 범주에서 또한 규정된다. 이 표준은 비록 본 선량계가 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더라도 사고 혹은 긴급 시 방사선량에 대한 특 수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표준은 대부분의 의료진단용 X-선 시설, 선형가속기 및 유사기기로부 터 방출되는 방사선과 같은 펄스형 방사선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량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