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3.12에서 기술한 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제작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를 분류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인이 사용하되, 그 작동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도 이 분 류에 포함된다. 다음의 품목은 이 표준에서 제외한다. ― 보조기구의 설치에 사용되는 제품 ― 이 표준에 개별적으로 분류한 보조기구를 결합한 기구 ― 의약품 ― 의료 종사자들만 사용하는 보조기구 및 장비 ― 개인적 지원, 안내견 및 독순술과 같은 비기술적인 방법 ― 삽입용구(임플란트) ―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