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고액 추출 후 자외선 검출을 사용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하여 먹는물 과 지하수에 존재하는 유기 제초제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에서 설명한 방법은 약 0.1 μg/L의 유효 보고 한계를 가진 먹는 물에서의 선택된 제초제와 그의 주요 분해 생성물(대사 물질)의 측정에 적용할 수 있다. 첨부 자료는 검출 한계를 0.05 μg/L까지 확장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표 1 참조). 이 방법이 각각의 경우에 유효하다면 첨가 물질과 지하수를 포 함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