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제조자가 공급한 트랙터와 모든 종류의 이 동형(보행형 포함) 농업 기계, 기계, 조경 및 정원 용 기계(이하 기계라고 함.)의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허용 기준을 규정한다. 이 규 격은 이 규격의 발행일 이후 생산된 기계와 전기/전 자 부속 장치에 적용된다. 기계에 설치할 전기/전자 부품 또는 부속 장치도 이 규격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직접 제어 기능과 기 계의 기능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없는 부품의 내 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 규격은 상용 전기의 본 선에서 저전압 전류가 직접 공급되는 기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이 규격에 의한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기 계, 전기/전자 시스템 또는 전기/전자 부속 장치는 7.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