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이 표준은 1.4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고정형 선량당량률계, 경고집합체(warning assembly) 및 감시기에 적용한다. 이 표준은 방사선 방호를 위하여 열중성자와 15 MeV 사이의 중성자선에 대한 선량당량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에 관한 것이다. 국가 규정이나 관례상 공간선량당량의 측정이 요구될 수 있다. 이 표준은 이러한 양을 측정하는 기 기의 성능 특성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사선 특성 요건으로 주어지는 수치적인 값은 이 경 우에 적용되지만 협정참값이 적절한 양으로 표현된다. 1.1.2 이 표준에서 다루는 집합체는 최소한 다음 부집합체를 포함해야 한다. ― 검출기 부집합체:예를 들면 검출기(BF3 비례 계수관, 3He 비례 계수관, Li-l 섬광 검출기 등)와 검출기를 둘러싸고 있는 감속 및 흡수체로 구성될 수 있는 것. ― 계측기:경고집합체와 감시기의 경우, 방사선 방호 목적을 위한 경보나 기타 트립 회로를 동작시 킬 수 있는 신호 출력과 접점을 제공하는 중앙 패널에 연결될 수 있다. 1.1.3 이 표준은 특수 용도(예를 들어, 초고선량당량률계)로 설계된 고정형 선량당량률 측정 집합체 또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집합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요건이 수정되거나 혹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4 이 표준은 임계 감시기나 원자력발전소 제어용 운전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집합 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1.5 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집합체는 이들 기능 각각에 관계된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 다. 단지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집합체의 경우, 단지 본래의 기능에 대한 요건에 적합하면 되지만, 수행 가능한 다른 기능에 대한 요구조건도 준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6 이 표준은 지시 또는 기록 계기(예:지시계, 기록계, 경보기 등)의 작동 특성에 적용되지 않는 다. 이러한 계기의 특성은 그들에게 적절한 일반적인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7 이 표준은 표준 일반 특성, 일반 시험절차, 방사선, 전기 특성, 안전 및 환경 특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