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규격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 중의 독성 가스 함유량을 감지하는 전기 기기의 최소 성능 요 건을 규정한다. 1.2 이 규격은 휴대용, 이동용 및 고정용 전기 기기의 구조, 성능 및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공기 중 독성 가스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폭발 하한(LEL)이 허용 한계치 (TLV)를 초과할 때, 독성 가스의 폭발 가능한 농도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들은 배제한다. 가스 감지기의 일부분은 폭발 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부속서 1은 특정 기기에 대한 적용범위 를 나타낸다. 1.3 이 규격은 정격 전압 250 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이동용 및 고정용 기기에 적용한다. 1.4 이 규격은 -10∼50 ℃ 온도 범위에서 사용 적합한 기기에 적용한다. 1.5 이 규격은 단시간 노출한계(STEL)를 포함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감지 범위를 지닌 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6 이 규격은 공정 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기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 스감지기, 주거용 기기, 또는 위의 1.5에 의해 규정된 수준을 포함하지 않는 풀 스케일 가스 농도 범위 의 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 규격의 최소 허용 오차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기기에 대하여 적용할 경 우, 이를 명기해야 한다. 1.7 사용자는 기기와 독성 가스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주지하여야 한다. 이 규격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