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의 개별 요구 사항은 전기 설비에 접속하는 가구(또는 여기에 준하는 부품)의 배선 설비에 적용한 다. 예로서는 조명 기구, 콘센트, 개폐기와 같은 전기 기기 및 배선 설비가 시설된 침대, 식기 선반, 책상 및 상점의 진열 선반 등이다. 본 절의 요구 사항은 건축물의 전기 설비에 고정 배선으로 접속하는 가구류 및 기타 다른 IEC 규격의 규 정에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및 콘센트를 사용해 접속하는 조립식 가구 및 일반 가구류에도 적용 한다. 가구의 전기 설비는 단상 240 V 이하의 전원에 접속하고 전 부하 전류의 합계가 16 A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요구 사항은 가구 내에 설치하는 설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전 기기 및 설비와 기타 IEC 규 격의 규정에 있는 것, 가령 가구 내에 설치하여 플러그 및 콘센트를 끼워 건축 전기 설비와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라디오, TV 수상기, 냉장고, 실험대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 장소에서는 그 외 기타 특별 요구 사항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가령 KS C IEC 60364-7-701 및 IEC 60364-7-7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