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검사 또는 유지보수 동안 도로용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은 자동 믹서의 유무에 상관없이 연료/오일 혼합물을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최대 허용 총중량(ISO-M08, ISO 1176의 정의)이 3.5톤을 초과하지 않고 점화 제어 기관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다음의 경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인 정비소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도로상 단속(경찰 등)-유지보수 및 진단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