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제표준에는 주파수 범위 150 kHz∼2 500 MHz에서 발생하는 무선 방해의 측정 한계값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 표준은 일반 차량 및 트레일러,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전자 컴포넌트에 적용 된다. 주파수 할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의 발행물을 참조한다. 이 표준에서 제시하는 한계값은 차량 내에 있는 컴포넌트/모듈에 의해 발생하는 방해로부터 동일한 차량 내에 설치된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완성차를 위한 방법 과 한계값은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컴포넌트/모듈을 위한 방법 및 한계값은 6.에서 소개된다. 자동차 의 한계값과 관련하여 컴포넌트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시험만을 활용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