该标准以数字证据的整个生命周期为适用范围,从收集数字证据的过程到移送、保管及销毁数字证据的过程。特别是,在收集数字证据并移送他机关的过程中,为了证明证据的同一性、完整性、保管连续性(chain of truction)而提出的建议,在处理数字证据的机关发送、接收或管理数字证据时可以适用。
이 표준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송ㆍ보관 및 폐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증거의 전체 생명주기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특히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타기관에 이송하는 과정 중에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보관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입증하기에 용이하게 제안된 바,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를 송신ㆍ수신하거나 관리할 때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