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ICT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들이 시스템에 대해 갖는 사용자 접근성 요구를 모두 확인한다. 각 사용자 접근성 요구는 개인이 시스템에 요구하는 사항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용자는 각자의 맥락에서 다양한 사용자 접근성 요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용자 접근성 요구는 ICT 영역에서 개발되었지만, 이 표준에 있는 사용자 접근성 요구는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표준은 사용자 접근성 요구의 적용 및 평가를 위한 요건이나 특정 프로세스 및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요건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5.4 참조). 이 표준은 인증 목적이나 규제 또는 계약 용도로 고안되지 않았다. 이 표준의 사용자 접근성 요구는 접근성 책임자들이 접근성에 관한 입법 및 규제의 최소 조항보다 더 앞서가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독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