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일반 원칙 및 구체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다음 상황에서 엘리베이터의 안전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a)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부품 및 시스템의 설계, 시공, 설치 및 부가서비스 b) 엘리베이터의 이용, 운전, 시험, 준수여부 검증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의 개발 c)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원 및 표준의 개발 이 표준의 예시들은 주로 사람에 대한 재해의 위험성을 나타내며, 이 표준에 명시된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재산 및 환경에 대해 피해의 위험성과 같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위험성 평가에도 동등하게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