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201.3.63에 정의된 경피 혈중 가스분석기(이하 ME 기기로 지칭)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적용된다. 이러한 ME 기기가 한 시스템의 일부인지 하나의 독립적인 기기인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표준은 성인, 아동,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피 혈중 가스분석기에 적용되며, 출산 중에 태아를 감시하는 데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표준은 헤모글로빈 포화상태 산소농도계 또는 피부 이외의 신체표면(예: 결막, 점막)에 적용되는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이나 항이 ME 기기에만 적용되거나, ME 시스템에만 적용되도록 특별히 작성된 경우, 해당 절이나 항의 제목과 내용에서 이를 명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절과 항은 관련 있는 ME 기기와 ME 시스템에 모두 적용된다.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한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의 의도된 생리학적 기능에 수반되는 위해요인은 공통표준의 7.2.13, 8.4.1을 제외하고는 이 표준의 특정 요구사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비고 추가 정보는 공통표준의 4.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