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용자도 공공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및 제작상의 고려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공 단말기의 설치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에 적용된다. 공공 단말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공공 단말기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금융자동화기기(ATM)와 같이 별도의 접근성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