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의 요구 사항 —제1부: 방출
电磁兼容性(EMC)家用电器、电动工具和类似设备的要求第1部分:发射
发布日期:
2022-02-28
1.1该标准适用于电动机、开关、控制调节装置(Regulating Device)、感应调理器的无线频率发生器对起主要功能作用的仪器的导电性和辐射性电磁波损害的测量。这些仪器如下:家电、电动工具、半导体元件内置控制调节装置、电机驱动型电子医疗器械、电气/电子玩具、电影或幻灯片放映机或自动售货机、用电源或电池操作的器械也包括在该标准的范围内-除非在本标准中涉及电机、交换装置、继电器(电源供应或保护)等上述设备的个别部件,否则不适用释放要求规格。在这个标准的范围内,以下内容除外-频率范围内所有电磁波释放允许标准在其他KS C CISPR标准中明确规定的器具备注1例如,-包括婴儿用便携式发光器在内的发光器、放电灯和其他照明设备:KS C CISPR15-音频和视频设备以及电子音响设备:玩具除外:KS C CISPR13、KS C CISPR20(7。
3.5.4.2)-电源线通信装置和婴儿监视系统:KS C IEC61000-3-8-加热(除诱导调理外)和用于治疗目的产生或利用电磁波能量的仪器:KS C CISPR11-微波炉:KS C CISPR11(但多功能复合器见1.3)-信息处理仪器,即家用电脑、个人电脑、电子计算机电子复印机:KS C CISPR22-用于汽车的电器:KS C CISPR41-无线调节装置、Watkitoki和无线收发器,以及与玩具一起使用的无线仪器-额定输入电流相当于25 A以上的半导体元件内置控制调节装置和仪器-独立电源驱动汽车、船舶、由飞机电源系统启动的玩具不包括在该标准中。1.2频带为9 kHz至400 GHz。1.3同时包含在该标准或其他标准其他部分中的多功能复合设备,在动作上应遵循与相关功能相匹配的标准条款(详见7.2.1)。1.4该标准的允许标准是根据在达到适当的电磁波干扰防护的同时,能够经济地保持干扰抑制的概率决定的。
例外情况下,即使满足该标准的允许标准,也会造成无线障碍。在这种情况下,需要进一步的规定。1.5与仪器安全性相关的电磁波现象的影响不在该标准的适用范围之内。
1.1 이 표준은 전동기, 개폐기, 제어조절장치(Regulating Device), 유도조리기의 무선주파수 발생기 들이 주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에 대한 전도성 및 방사성 전자파 장해 측정에 적용한다. 이러한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전기기, 전동공구, 반도체소자 내장 제어조절장치, 모터 구동형 전자의료기기, 전기/전자 장난감, 영화 또는 슬라이드 영사기나 자동판매기, 전원이나 배터리로 동작하는 기기 또한 이 표준의 범위에 다음이 포함된다. — 모터, 스위칭 장치 즉, 릴레이(전원공급 또는 보호)등과 같은 위에 언급된 기기의 개별 부품들에 대해서는 이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한 방출 요구규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표준의 범위에서 다음은 제외된다. — 주파수 범위내의 모든 전자파 방출 허용기준이 다른 KS C CISPR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구 비고 1 예를 들면, — 유아용 휴대형 발광기를 포함한 발광기, 방전등 그리고 기타 조명기기: KS C CISPR 15 —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그리고 전자음향기기: 장난감 제외: KS C CISPR 13, KS C CISPR 20(7.3.5.4.2 참조) — 전원선 통신장치 및 유아 감시 시스템: KS C IEC 61000-3-8 — 가열(유도 조리 외) 및 치료 목적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이용하는 기기: KS C CISPR 11 — 전자렌지: KS C CISPR 11(단, 다기능 복합기기는 1.3 참조) — 정보처리기기, 즉 가정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전자복사기: KS C CISPR 22 —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KS C CISPR 41 — 무선조절장치, 워키토키 그리고 무선 송수신기, 또한 장난감과 함께 사용되는 무선기기 — 정격입력전류가 상당 25 A 이상인 반도체 소자 내장형 제어조절장치 및 기기 — 독립형 전원공급장치 비고 2 모터 구동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전원공급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장난감들은 이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주파수 대역은 9 kHz ~ 400 GHz 이다. 1.3 이 표준이나 다른 기준의 다른 절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다기능 복합기기는 동작상 관련된 기능에 맞는 기준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세부 내용은 7.2.1 참조). 1.4 이 표준의 허용기준은 적절한 전자파 장해 방지를 달성하면서 방해 억제를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로 이 표준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에도 무선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규정이 요구된다. 1.5 측정기구의 안전성과 관련된 전자파 현상의 영향은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